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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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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03조의7 (초등학교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03조의7(초등학교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7조 내지 제99조의 규정은 의무교육인 중학교교육을 받게 되는 학령대상아동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ㆍ12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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