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글씨 크기
교육법 제99조 (친권자에 대한 보조)
제99조(친권자에 대한 보조) 학령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경제적 사유로 학령아동을 취학시키기에 곤란할 때에는 소속시ㆍ군 및 자치구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62ㆍ1ㆍ6, 1981ㆍ12ㆍ31, 1988ㆍ4ㆍ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