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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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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99조 (친권자에 대한 보조)

제99조(친권자에 대한 보조) 학령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경제적 사유로 학령아동을 취학시키기에 곤란할 때에는 소속시ㆍ군 및 자치구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62ㆍ1ㆍ6, 1981ㆍ12ㆍ31, 1988ㆍ4ㆍ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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