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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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8조의2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제8조의2(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인천지법 2005가합101552006. 2. 16.
부당이득금 반환
구 교육법과 구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헌법재판소 2000헌가42001. 4. 26.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당해사건에 적용된 구법조항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신법조항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91헌마2041995. 2. 23.
교육법 시행령 제71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로소 중학교 의무교육지역이 되어 보호하는 자녀로 하여금 중등교육을 받도록 할 보호자의 의무가 발생하였다(헌법 제31조 제2항, 교육법 제8조의2, 1992.2.1. 대통령령 제13577호로 개정된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 참조).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1992.3.1.부터 자녀를 중학교에 진학시킬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90헌가271991. 2. 11.
敎育法 제8조의2에 관한 違憲審判
[주 문] 교육법(1984.8.2. 개정 법률 제3739호) 제8조의 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이 보호하고 있는 자녀인 청구외 박순옥은 서울특별시에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바, 3년의 중등교육
서울민사지법 91나191411991. 10. 9.
부당이득금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 실시한다고 규정한교육법 제8조의2의 위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