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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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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09조의3 (대학원 대학)

제109조의3(대학원 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09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사학위의 과정을 두지 아니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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