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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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23조
제23조 삭제 <1991ㆍ3ㆍ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07나1024672008. 5. 8.
손해배상(기)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현재도 초·중등교육법 부칙 제14조,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그대로 존속중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교육부 고시는 위 구 교육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인 교육부장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
서울중앙지법 2005가단3051762007. 10. 5.
손해배상(기)
‘학교가 종교과목을 부과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교육부고시의 법적 성질(=법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