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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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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24조 (교원양성기관)

제124조(교원양성기관)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교원양성기관과 교원연수기관을 설치 또는 인가할 수 있다.<개정 1990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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