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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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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25조

제125조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를 대학에 둘 수 있다.<개정 1972ㆍ12ㆍ16, 1977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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