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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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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94조

제94조 초등학교교육은 제93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2ㆍ13, 1995ㆍ12ㆍ29>

1.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이해시키어 도의심과 책임감, 공덕심과 협동정신을 기른다. 특히 향토와 민족의 전통과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시키어 민족의지을 앙양하며 독립자존의 기풍을 기르는 동시에 국제협조의 정신을 기른다.

3.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자연사물과 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하며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4.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량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5.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직업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르며 근로역행, 자립자활의 능력을 기른다.

6. 인간생활을 명랑하고 화악하게 하는 음악, 미술, 문예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른다.

7. 보건생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이에 필요한 습관을 길러 심신이 조화적으로 발달하도록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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