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제77조
제7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이 될 수 없다.
1.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자
2. 자격증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성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유예 1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구 사립학교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호,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4호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1949. 12. 31. 법률 제86호로 제정된 교육법 제77조는 “교원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혹은 선동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제79조는 “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써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표 3 소정의 학력, 연구 및 교육경력을 갖출 것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교육법 제77조 제1호의 각 규정도 반드시 내국인이 아니면 사립대학의 교원이 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1항에 초빙교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여
분한 변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의 의의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법 제77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교육법 제77조 제1호는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자는 교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조교수 임용 당시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명백하여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7조, 교육법 제77조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 소정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임용 결격사유를 가진 원고를 조교수에 신규임용한 행위는 위 국가공무원법의
가. 교수가 임용기간 중에 해임을 당하였으나 그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임용기간 만료에 따르는 신분관계 나.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소송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다. 위 "가"항의 해임처분이 있은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그 신분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그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임처분을 받아 복직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법률상 당연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상실된 교원의 지위가 회복되는지 여부(소극)
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사립대학의 조교수로 임용된 원고에 대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의 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본 사례 나.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소송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다. 위 “가”항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있은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더이상 그 신분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그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들이 재학중 시위로 인한 징계처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의식화활동, 교사임용을 위한 면접을 방해한 전력 등이 있어 교육법 제77조 제3호의 "성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된다 하여 이들에 대한 교원임용을 보류하기로 하여 위 1989.9.1.자 임용시에 위 원고들을 교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하고, 이들에 대신하여 원고들보다 후순위자들
성적불량을 이유로 한 학생징계처분에 있어서 수강신청 이후 징계요건을 완화한 학칙개정의 소급효유무(적극)
그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교원일 경우 그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고, 사립학교법 제52조 , 교육법 제77조 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는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위 파면처분이 교원
거없다. 그런데, 원고들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첫째로, 교육법 제76조, 동시행령 제56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하게끔 되어있는 바, 피고가 이건 징계처분을함에 있어 그 근거규정으로 한 학생생활지도규정은 교육법시행령 제
비추어 교장으로서 상규를 이탈하는 부면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감독청은 사립학교의 교장승인신청이 유할 시는 교육법 제77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 이상 그 신청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고 또 가사 사립학교의 교장승인신청 내지 그 승인이 없다 할지라도 감독청은 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 우는 방해하지 못하고 다만 동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