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1123 판결 [제적처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한국해양대학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87.11.6. 선고 87구3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한국해양대학 항해학과에 재학중 1986.말경에 시행된 2학년 2학기말 정기시험에서 신청학점 22.5학점 중 17.5학점만을 취득하고 나머지 5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재시험을 쳤으나 재시험에서도 위 미취득 5학점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대학학칙 제50조 제3항의 '재시험을 마치고도 그 학기에 신청한 학점의 80퍼센트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87.1.19.에 열린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7. 피고에 의하여 제적된 사실, 원고가 위 학기의 수강신청을 한 1986.9.14. 당시에 시행되던 학칙과 시험규정에 의하면, 학기말 정기시험에서 10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재시험을 칠 수 있고 재시험까지 16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재재시험을 칠 수 있게 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위 수강신청 후인 1986.10.11.부터 개정시행된 학칙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재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제적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 수강신청 후에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 사실만으로는 위 개정학칙이 소급하여 잘못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시험의 실시 및 그 성적불량에 따른 학사처분에 관한 학칙은 수강신청이 아닌 시험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시험이 위 개정학칙의 시행개시일 후인 1986.말경에 실시되었으므로 피고가 제적처분시에 위 개정학칙을 적용한 조치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급효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와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상정할 수 있는바(당원1983.4.26. 선고 81누423 판결 참조), 대학이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강신청이 있은 후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당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서 구 학칙의 존속에 관한 학생의 신뢰보호가 대학당국의 학칙개정의 목적달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달리 기록상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의 제적처분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급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교육법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