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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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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76조

제76조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

의무교육에서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97다200071997. 9. 9.
손해배상(기)

대학의 학생 징계가 학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행해진 경우,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 일탈로 인정된다고 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구지법 96노1701996. 12. 27.
상해(예비적 죄명:폭행),폭행

교사가 교내에서 흡연하고 거짓말까지 한 학생을 체벌한 데 대하여 정당행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구지법 92가합123191993. 5. 20.
손해배상(기)

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대학교 당국으로서는 교육법 제75조, 제76조 등에 따라 직무상 그 소속 대학생들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대학교육기관에 종사하는 학교당국자들의 직무의 성격상 학생들의 교육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생활동에 한정된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92가합90781993. 2. 3.
퇴학처분무효확인

교내 학생단체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디오를 상영하자 학교측이 허가 없이 불법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집회개최자를 퇴학처분한 경우 집회의 허가제를 규정한 학칙규정 자체가 무효이거나 비디오 상영행사가 불법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퇴학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91누21441991. 11. 22.
퇴학처분취소

가.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나.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교육적 재량행위라는 이유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다. 국립 교육대학 교수회의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처분의 징계의결에 대하여 학장이 징계의 재심을 요청하여 다시 개최된 교수회에서 표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학장이 직권으로 징계의결내용을 변경하여 퇴학처분을 한 것이 학칙에 규정된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90다179721991. 5. 28.
손해배상(기)

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피해자의 고도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인 실명의 한 요인이 된 경우 그 기여도의 참작과 손해배상의 범위 다. 시립고등학교 교사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학생에 대한 체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전치절차의 요부(적극)

대법원 81다2691982. 12. 14.
졸업확인

법정출석일수 미달로 인해 유급 및 제적처분을 받은 자가 부정행위로 진급하여 사실상 전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생 자격취득 여부(소극)

대법원 75도1151976. 4. 27.
건축법위반·업무상횡령·폭행

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동 판시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소론 증거들을 믿지 아니한 점에 채증법칙위배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교육법 제76조에 의하면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훈계의 목적으로 교칙위반 학생에게 뺨을 몇차례 때린 정도는 감호교육상의 견지에서 볼

대구고등법원 73구901975. 11. 6.
행정처분(제적처분)취소

게 제적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다. 그런데, 원고들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첫째로, 교육법 제76조, 동시행령 제56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하게끔 되어있는 바, 피고가 이건 징계처분을함에 있어 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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