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996. 12. 27. 선고 96노170 판결 [상해(예비적 죄명:폭행),폭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피고인 1 외 1인
- 항 소 인
- 검사
- 변 호 인
- 변호사 김승희외 1인
- 원심판결
- 대구지법 의성지원 1995. 12. 29. 선고 95고단290 판결
1.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는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판단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상해에 원인(遠因)이 될 뿐더러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므로, 불구의 몸이 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학생이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지능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의사 공소외 6 작성의 소견서의 기재와 원심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터잡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데다가 피해자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이틀만에 반신마비 및 언어장애 증세가 나타났으므로 피해자가 기왕증으로 모야모야병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어서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할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가 위 피고인의 구타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위 상해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의사 공소외 6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 및 소견서의 각 진단 및 소견기재, 피해자 작성의 경위서 및 반성문 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피고인 2가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서도 거짓말을 하자 훈계할 목적으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옆부분을 가볍게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동인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 찬 사실, 피해자는 같은 달 24.까지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여 수업을 마친 후 귀가 중 버스정류장의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집에서 요양하다가 같은 해 4. 6. 병원에 입원하였고, 진찰 결과 모야모야병, 뇌내혈종, 뇌경색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의사 공소외 6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1995. 10. 18.자, 수사기록 제31정)의 소견기재 및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 작성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두개강 내 내경동맥 및 2분지가 폐쇄되고 뇌기저부에 이상측부혈관들이 형성되는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고, 모야모야병의 증세가 발병할 경우 뇌내혈종 및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으며, 17세 된 여자의 경우 모야모야병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머리를 성년 남자가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리는 정도로는 뇌내혈종 및 뇌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은 후에도 이틀 동안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야모야병 등의 상해를 가할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구타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그에 따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위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당심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8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나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나,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 및 범죄사실을 예비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는 1995. 3. 22. 14:00경 (학교명 생략)여자고등학교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서도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옆부분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동인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 동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내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고 함에 있으나,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는 1995. 3. 22. 14:00경 경북 의성읍 후죽리 소재 (학교명 생략)여자고등학교 회의실에서 피해자(여, 17세)가 담배를 피우고서도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왼쪽 옆부분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바, 위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당심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8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9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0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학교명 생략)여자고등학교 교련담당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과장에 보직되어 학생의 생활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 위 피고인은 학생들의 교내생활지도 중 위 학교 내 화장실에서 일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알게 되어 조사한 결과 피해자 및 공소외 9, 피고인 1 등을 비롯한 9명이 위와 같이 담배를 피운 것으로 지목되어 위 피고인은 같은 달 22. 08:30경 피해자를 비롯한 9명의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서 담배를 피웠는지 여부를 추궁한 사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흡연을 시인하였으나, 피해자만은 이를 부인하는 바람에 일단 교실로 돌려보낸 사실, 그 후 위 피고인은 공소외 8 교사로부터 피해자도 담배 피운 것을 시인하였다는 말을 듣고 다시 피해자를 회의실로 불러 경위서를 작성케 하고는 교내선도협의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9명의 흡연 학생들에 대하여 유기정학의 징계를 한 사실, 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비롯한 9명의 학생들의 머리를 출석부로 가볍게 내리쳐 한 대씩 때리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교육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 사실을 교육법의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피해자가 교내에서 흡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여 이를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 목적의 징계의 한 방법으로서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해 외에 달리 상해를 입었다는 증거도 없어 그 폭행의 정도 또한 그리 무거운 것도 아니어서 위 피고인의 행위는 교사의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징계로서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