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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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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09조 (대학의 명칭등)

제109조(대학의 명칭등)

①대학 (敎育大學 및 師範大學을 포함한다)의 명칭은 대학 또는 대학교로 하되, 국립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공립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립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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