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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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0조 (학령초과자등에 대한 교육시책)
제10조(학령초과자등에 대한 교육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국민에게 민주국가의 공민으로서 필요한 교양을 주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시책을 강구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8ㆍ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