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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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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28조의14 (기술대학의 학위과정 및 수업년한)

제128조의14(기술대학의 학위과정 및 수업년한) 기술대학의 학위과정은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으로 하고, 수업년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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