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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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05조
제105조 고등학교교육은 제104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2ㆍ13>
1. 중학교교육의 성과를 더욱 발전확충시키어 중견국민으로서 필요한 품성과 기능을 기른다.
2. 국가사회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비판력을 기른다.
3. 민족의 사명을 자각하고 체위의 향상을 도모하며 개성에 맞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케 하며 일반적 교양을 높이고 전문적 기능을 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89헌마881992. 11. 12.
교육법 제157조 에 관한 헌법소원
품성과 보편적인 자질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교육법 제93조, 제94조,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 제105조 참조) 보통교육의 과정에 있어서는 학교의 지역별ㆍ공사(公私)별ㆍ교육환경별 차이, 교원의 자질별ㆍ능력별 차이, 교과의 과목별ㆍ내용별 차이 등을 가능한 한 축소시켜 피교육자에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균
헌법재판소 92헌마681992. 10. 1.
1994학년도신입생선발입시안 에 대한 헌법소원
니고 중견 국민으로서의 품성과 기능을 기르며 일반적 교양을 높이고 전문적 기술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교육법 제104조 및 제105조 참조)이지만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精緻)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교육법 제108조 참조)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서는 입시관문을 거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