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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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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05조

제105조 고등학교교육은 제104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2ㆍ13>

1. 중학교교육의 성과를 더욱 발전확충시키어 중견국민으로서 필요한 품성과 기능을 기른다.

2. 국가사회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비판력을 기른다.

3. 민족의 사명을 자각하고 체위의 향상을 도모하며 개성에 맞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케 하며 일반적 교양을 높이고 전문적 기능을 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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