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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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선거사무의 협조) 관공서 기타의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선거권행사에 대한 보장) 공무원ㆍ학생 또는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문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의2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가 선거에 관하여 보도ㆍ논평을 하는 때에는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인구의 기준) 이 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다.
제6조 (선거관리) 선거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패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통령의 임기개시)
①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개시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의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한다.
제8조 (선거권) 20세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제9조 (피선거권)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4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10조 (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11조 (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개정 1992ㆍ11ㆍ11>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2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개정 1992ㆍ11ㆍ11>
1. 제11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의失效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3조 (선거구) 선거구는 전국을 단위로 한다.
제14조 (개표구) 구ㆍ시(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을 개표구로 한다. 다만, 선거일공고일 현재로 하나의 구ㆍ시ㆍ군안에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을 각각 개표구로 한다.
제15조 (투표구) 투표구는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구로 한다.
제16조 (구역의 변경) 선거일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행정구역의 변경, 투표구의 변경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대통령선거에 관한 구역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 4장 선거인명부
제17조 (명부작성)
①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구청장ㆍ시장ㆍ읍장ㆍ면장(이하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이라 한다)은 선거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5일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②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신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공고일부터 5일이내에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우편은 무료로 한다.<개정 1992ㆍ11ㆍ11>
1.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고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ㆍ시ㆍ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귀환할 수 없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3.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선박등에 장기기거하는 자
4.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5.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기타 선거일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재자신고서에 부재자투표사유(居所에서 投票하고자 하는 者는 居所投票事由를 말한다)ㆍ성명ㆍ주소ㆍ거소ㆍ성별ㆍ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는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격오지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부재자신고서에 거소에서 투표할 자임을 확인한 자와 제2항제4호에 규정된 자(이하 "居所投票者"라 한다)에 한한다.<신설 1992ㆍ11ㆍ1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부재자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부재자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하되, 부재자신고인이 거소투표자인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⑤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ㆍ주소ㆍ성별ㆍ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동일선거에 있어 2이상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⑦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 1통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1투표구의 선거권자의 수가 1천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선거인명부를 선거인수 1천인을 단위로 하여 분철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⑩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성별 및 생년월일의 기재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2ㆍ11ㆍ11>
제18조 (명부작성의 감독등)
①선거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②구ㆍ시ㆍ읍ㆍ면의 장과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선거인명부의 작성기간중에 구ㆍ시ㆍ읍ㆍ면의 장과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구ㆍ시ㆍ읍 면의 장과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ㆍ명영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⑤제4항의 체임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이하 "候補者"라 한다)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이 선거권자중에서 지명하는 자(이하 "選擧人名簿作成立會人"이라 한다)를 읍ㆍ면ㆍ동마다 각 1인씩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인명부작성입회인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2ㆍ11ㆍ11>
⑦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입회인의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신설 1992ㆍ11ㆍ11>
⑧선거인명부작성입회인은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명부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선거인명부작성입회인임을 표시하는 표지 이외에는 완장ㆍ흉장 기타 선거에 관한 어떠한 표지도 부착ㆍ착용 또는 휴대할 수 없다.<신설 1992ㆍ11ㆍ11>
⑨선거인명부작성입회인의 신고기간ㆍ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ㆍ11ㆍ11>
제19조 (명부열람)
①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선거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기간중 구ㆍ시에 있어서는 통별, 읍ㆍ면에 있어서는 리별의 선거인명부등본을 통 ㆍ리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게 하여 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②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장소와 열람기간은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이의신청과 결정)
①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루낙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ㆍ관계인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①제20조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명부루낙자의 구제)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 경과후 선거인명부확정일전일까지 구 ㆍ시 ㆍ읍 ㆍ면의 장의 착오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루낙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선거권자 또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주민등록표등본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박를 수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선거인의 주소이전)
①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이후에 주소를 당해 투표구밖으로 이전한 때에는 그 선거인명부확정일전일까지 전주소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전출신고를 하고 선거인명부등재 확인서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는 주소이전의 신고를 할 수 없다.<개정 1992ㆍ11ㆍ11>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등재확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선거인명부에서 그 등재를 삭제하고 이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선거인명부등재확인서를 교부받은 선거인은 선거인명부확정일전일까지 전입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ㆍ 시ㆍ 읍ㆍ면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④제3항의 전입신고를 받은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당해 투표구의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7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그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24조 (명부의 재작성)
①천재ㆍ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선거인명부등본이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선거인명부등본에 의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②제1항의 선거인명부의 작성ㆍ열람ㆍ확정ㆍ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명부사본의 교부)
①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당해 개표구의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1통을 그 명부가 작성된 후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의 교부신청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마감일의 전일까지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③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을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내용과 작성비용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비용을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④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ㆍ11ㆍ11>
제26조 (등록)
①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공고일부터 5일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이 추천하는 때에는 1인의 후보자에 대하여 정당의 추천서와 본입의 승낙서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후보자(이하 "無所屬候補者"라 한다)는 선거권자 5천인이상 7천인이하가 기명ㆍ날인(拇印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상(單記 또는 連記로 하며 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첨부하고, 후보자마다 3억원을 기탁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②제1항의 경우에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상을 사용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상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선거권자 7천인을 초과하여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신설 1992ㆍ11ㆍ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선거권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중 5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져야 하되,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수는 500인이상이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자가 1인의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한 때에는 다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으며 그 추천의 취소 또는 변경은 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2인이상을 추천하였을 때에는 먼저 등록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한다.
⑤후보자의 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⑦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작성비용과 제17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 또는 국고에 귀속된다.<개정 1992ㆍ11ㆍ11>
1.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7이상이거나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한 때에는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2.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였으나 100분의 7미만인 때에는 제4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부담하는 후보자 및 연설원의 연설비용(이하 "國庫負擔演說費用"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당해 방송사에 납부한 후 그 잔액은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3.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 때에는 국고부담연설비용을 공제하여 당해 방송사에 납부한 후 그 잔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국고부담연설비용이 기탁금잔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안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 국고에서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⑨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신설 1992ㆍ11ㆍ11>
⑩후보자의 등록신청서ㆍ정당의 추천서 및 선거권자의 추천상의 서식ㆍ검인 및 교부와 기탁금의 기탁ㆍ반환 및 국고귀속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2ㆍ11ㆍ11>
제27조 (추가등록) 등록된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 (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제26조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②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와 당해 정당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 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의 추천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공무원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再選擧, 大統領이 闕位된 때의 選擧 또는 選擧를 연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권한대행자와 국회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ㆍ11ㆍ11>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ㆍ직원
5.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농지개양조합ㆍ산림조합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ㆍ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 및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ㆍ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및 연합회장
6. 정당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및 언론인
②제1항의 경우의 해임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31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제32조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ㆍ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정의)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부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와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2ㆍ11ㆍ11>
제34조 (선거운동의 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35조 (선거운동의 한계) 선거운동은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제36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운동원 또는 연설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하 "家族"이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ㆍ11ㆍ11>
②대통령의 선거권이 없는 자와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國會議員과 그 補佐官ㆍ秘書官ㆍ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책임자(이하 "會計責任者"라 한다) 또는 선거운동원이나 연설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2ㆍ11ㆍ11>
③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및 통ㆍ리ㆍ반의 장은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100일이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하고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운동원ㆍ연설원 또는 투표참관인(不在者投票參觀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될 수 없다.<개정 1992ㆍ11ㆍ1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선거일후 6월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신설 1992ㆍ11ㆍ11>
[93헌가4ㆍ6(병합) 1994.7.29
구 대통령선거법(제정 1987.11.7. 법률 제3937호, 개정 1992.11.11. 법률 제4495호, 폐지 1994.3.16. 법률 제4739호) 제36조제1항 본문과 제162조제1항제1호의 제36조제1항 본문 부분 중 별지목록에 적은 자 이외의 자들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37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시ㆍ도와 개표구마다 1개소의 선거연락소(이하 "連絡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판을,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건물 옥상 또는 외벽면에는 후보자의 기호(第9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投票用紙에 印刷할 候補者의 揭載順位의 番號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사진ㆍ소속정당명과 선거구호 기타 후보자 또는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전현판을,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입구 또는 10미터안의 장소에는 후보자의 정견ㆍ정책 기타 후보자 또는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전물을 첩부ㆍ게시하는 홍보용 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③제2항의 선전현판 및 홍보용 게시판의 표지ㆍ규격ㆍ수양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92ㆍ11ㆍ11>
제38조 (선거사무소ㆍ연락소의 설치신고)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또는 연락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재지와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성명ㆍ주소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ㆍ11ㆍ11>
②삭제 <1992ㆍ11ㆍ11>
제3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제37조에 의한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이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의 중앙당, 시ㆍ도지부 또는 지구당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ㆍ11ㆍ11>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기관ㆍ단체나 시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40조 (선거사무장ㆍ선거운동원ㆍ연설원등)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②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에 있어서는 100인이내의, 연락소에 있어서는 연락소에 40인이내와 투표구마다 3인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설회의 고지벽보를 첩부하기 위한 노무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③정당 또는 후보자는 방송시설 또는 연설회에서 연설하게 하기 위하여 연설원을 둘 수 있다.
④삭제 <1992ㆍ11ㆍ11>
⑤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운동원 또는 연설원을 선임하였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⑥삭제 <1992ㆍ11ㆍ11>
⑦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운동원 및 연설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선거운동시 항시 달고 있어야 하며 해임된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⑧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항의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 (선거관계자의 신분보장)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운동원, 연설원, 투표ㆍ부재자투표 및 개표참관인과 후보자의 가족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1992ㆍ11ㆍ11>
제42조 (벽보)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다. 다만, 구ㆍ시에 있어서는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500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하여 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벽보에 게재할 원교는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게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고는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없다.
④벽보의 비용은 국고부담으로 한다.
⑤제1항의 벽보의 규격ㆍ작성ㆍ기재사항과 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①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은 후보자의 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과 후보자 또는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하 "放送施設"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의 경우에 후보자와 연설원은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각5회(再放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매회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이용회수의 계산에 있어서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개정 1992ㆍ11ㆍ11>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후 3일이내에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미리 지정하고 이를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당 또는 후보자는 연설(候補者에 의한 演說과 演說員에 의한 演說을 포함한다)에 이용할 방송시설의 명칭ㆍ이용일시ㆍ연설을 할 사람의 성명ㆍ소요시간ㆍ이용방법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일시와 순서를 정하되 그 일시와 순서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일시와 순서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방송시설의 이용요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하는 때의 비용은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다만, 후보자와 연설원이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비용중 후보자가 행한 각 3회의 연설비용과 연설원이 행한 각 2회의 연설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⑨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를 경영하는 자가 제1항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든 후보자와 연설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신설 1992ㆍ11ㆍ11>
⑩방송시설의 이용에 관한 신청서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ㆍ토논)
①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은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 또는 토논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담ㆍ토논"이라 함은 2인이상의 후보자나 2인이상의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③제1항의 대담 또는 토논은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주관하여 행하되, 대담 또는 토논을 하고자 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시간은 매회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2ㆍ11ㆍ11>
④후보자와 연설원이 각각 대담 또는 토논에 참가할 수 있는 회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에 각 3회이내로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⑤제3항의 대담 또는 토논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⑥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또는 토논의 비용은 이를 주관한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부담한다.
⑦제43조제2항 후단 및 제9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또는 토논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⑧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대담 또는 토논의 일시ㆍ참가자ㆍ방법 등이 결정된 때에는 방송ㆍ방영일전 3일까지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 (경역방송)
①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선거인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보자의 성명ㆍ연령ㆍ소속정당 기타 주요한 경력을 방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방송은 후보자등록마감일로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3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횟수와 내용은 모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공평하여야 한다.
③제43조제2항 후단 및 제9항의 규정은 경역방송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2ㆍ11ㆍ11>
제45조의2 (방송광고)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후보자의 경력ㆍ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과 후보자 또는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별로 각 5회이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며 광고시간은 1회에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3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방송광고의 일시와 광고내용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방송광고는 방송법 제35조제2항 및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방송광고는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공정하여야 한다.
제46조 (신문광고)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외교ㆍ국방 기타의 국정에 관한 정견ㆍ정책과 후보자 또는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선거운동기간중 각 일간신문에 각 4회이내에서 광고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②제1항의 광고를 하고자 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광고를 게재할 일간신문의 명칭ㆍ게재일우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그 원고를 게재일자 5일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추가등록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③신문광고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한다.<개정 1992ㆍ11ㆍ11>
제47조 (연설회)
①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설회는 개표구별로 5회이내 개최하되 인접한 2이상의 개표구의 연설회를 한 장소에서 공동개최할 수 있다. 연설회를 공동개최하는 때에는 공동개최하는 개표구마다 각 1회의 연설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연설회"라 함은 사전에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실시하는 정견발표회ㆍ좌담회 및 토논회등을 말한다.
④연설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개최일전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설회를 공동개최하는 때에는 각 개표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 개최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적정한 수의 질서유지인을 신고하여야 하며, 질서유지인은 질서유지인임을 표시하는 완장을 착용하고 연설회장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신고가 동일한 장소에 2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순위를 조정하여야한다.
⑦연설회의 장소사용은 1회에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설회를 공동개최하는 때에는 1회에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⑧제1항의 연설회에 있어서는 후보자외에 매회 4인에 한하여 연설을 할 수 있다. 다만, 연설회를 공동개최하는 때에는 후보자외에 매회 7인에 한하여 연설을 할 수 있다.
⑨제1항의 연설회장에서 후보자와 연설원은 녹음기 또는 녹주기(비디오 및 오디오器機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정견발표 또는 연설을 할 수 있다.
⑩제1항의 연설회의 개최시간중에는 연설회장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는 내용의 노래를 하거나 이를 연설회장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방송할 수 있다.
⑪연설회를 개최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설회장의 표지를 하고 애드벌룬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⑫제1항의 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사용될 벽보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부담으로 작성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부한다.
⑬제12항의 벽보의 매수는 연설회 1회에 200매(演說會를 共同開催하는 경우 각 開票區마다 200枚)로 하고,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⑭연설회를 개최하는 자가 제12항의 고지벽보를 첩부한 때에는 연설회종료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제48조 (공공시설등의 이용)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설회의 장소로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1. 학교ㆍ공회당ㆍ공원ㆍ운동장ㆍ시장ㆍ도로변광장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나 시설
②학교 기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에 우선하여 그 사용을 허가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이용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학교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수업시간이 아니면 그 사용을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92ㆍ11ㆍ11>
제49조 (연설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을 할 수 없다.
1. 제48조에 규정된 이외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관리 하는 건물ㆍ시설
2. 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ㆍ선박ㆍ승합자동차의 정차장구내
3. 병원ㆍ진료소ㆍ도서관ㆍ연구소ㆍ시험소와 기타 의료ㆍ문화ㆍ연구시설
제50조 (선전물의 착용ㆍ휴대등)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47조의 연설회장에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소속정당명 또는 사진등을 게재한 표식판ㆍ표찰ㆍ어깨띠 또는 수기를 부착ㆍ착용하거나 휴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식판ㆍ표찰ㆍ어깨띠 및 수기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2 (정견ㆍ정책집의 배부등)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후보자의 경력ㆍ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과 후보자 또는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정견ㆍ정책집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견ㆍ정책집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70면(표지를 포함한다)이내로 작성하는 1종으로 하되, 그 부수는 세대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정견ㆍ정책집은 연설회장ㆍ선거사무소ㆍ연락소ㆍ정당의 당사ㆍ정당의 소속당원집회에서의 배부ㆍ가두배부ㆍ호별투입과 우편배달에 한하고, 호별방문에 의한 배부ㆍ신문삽입에 의한 배부와 게시ㆍ살포행위는 할 수 없다.
④제1항의 정견ㆍ정책집에는 제작근거, 제작ㆍ배부하는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 및 인쇄소의 명칭 ㆍ주소ㆍ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견ㆍ정책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5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의3 (소형인쇄물의 배부등)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후보자의 기호ㆍ사진ㆍ성명ㆍ연령ㆍ소속정당명ㆍ직업ㆍ경력ㆍ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과 후보자 또는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소형인쇄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형인쇄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이내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2면이내로 작성하는 소형인쇄물(이하 "傳單型小型印刷物"이라 한다) 1종과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20면이내로 작성하는 소형인쇄물(이하 "冊子型 小型印刷物"이라 한다) 3종으로 하며, 그 수양은 각각 세대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50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소형인쇄물에 이를 준용한다.
제51조 (현수막)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구ㆍ시에 있어서는 관할동수에 상당하는 매수이내의, 군에 있어서는 읍마다 2매이내의, 면마다 1매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게시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②현수막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 무소속후보자는 특정정당에 소속함을 표방할 수 없다.
제52조 (탈법방법에 의한 저술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일부라도 포함된 저술ㆍ연예ㆍ영화ㆍ광고ㆍ사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상연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ㆍ11ㆍ11>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지 또는 철거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의2 (의정활동보고의 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에는 귀향보고회나 의정보고서(印刷物 또는 錄畵物등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의정활동(地域區活動 기타 議員活動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지역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제53조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①연설회와 연설회의 고지 이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ㆍ선박과 확성장치는 선거사무소와 연락소마다 각 5대ㆍ5척 또는 2식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2ㆍ11ㆍ11>
③휴전선 8천미터안의 지역에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④제2항의 자동차ㆍ선박 또는 확성장치에는 선거운동기간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하고 그 자동차와 선박은 운행구간을 제한받지 아니하며,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벽보와 제5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형인쇄물을 부착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⑤연설회를 개최할 때에는 연설회장소로부터 구ㆍ시에 있어서는 300미터, 군에 있어서는 500미터안의 거리에서는 누구든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⑥정당 또는 후보자는 연설회를 위하여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구역과 시간을 정하여 연설회마다 1회에 한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차량은 연설회 1회에 2대에 한하며 고지구역과 시간은 당해 개표구(演說會를 共同開催하는 경우에는 각 開票區를 말한다)안에서 개표구마다 구ㆍ시에 있어서는 1시간, 군에 있어서는 3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설회의 고지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이 하되, 고지시간과 고지내용이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공평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명하는 선거운동원 1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⑦제6항의 고지용 차량 및 확성장치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는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신청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제54조 (교통시설 편의의 제공) 국영교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운동용으로 각 후보자에게 전국용 무료승차권 30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5조 (신문ㆍ잡지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특정인을 부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ㆍ신문(通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편집ㆍ경영하는 자 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기 위하여 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보도 기타 논평을 하게 할 수 없다.
제56조 (업적찬양광고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방송ㆍ신문ㆍ도화ㆍ영화ㆍ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정부의 업적을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광고행위를 할 수 없다.
제57조 (허위논평ㆍ보도의 금지)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편집ㆍ경영하는 자 또는 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할 수 없다.
제58조 (신문ㆍ잡지등의 통상방법 이외의 배부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제59조 (허위방송의 금지)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방송ㆍ방영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ㆍ방영을 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누구든지 미성년자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교육기관이나 종교적ㆍ직업적 단체등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61조 (각종 집회의 제한)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단합대회(政黨活動은 제외한다)ㆍ향민회ㆍ야유회ㆍ종친회 및 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61조의2 (타연설회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집회하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논회ㆍ시국강연회 기타의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61조의3 (녹음기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61조의4 (전보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전신ㆍ전보 또는 서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62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무원(國會議員, 地方議會議員, 國會議員의 補佐官ㆍ秘書官ㆍ秘書를 제외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第30條第1項第4號 및 地方公企業法 第2條第1項에 規定된 機關을 말한다)의 임ㆍ직원, 통ㆍ리ㆍ반의 장과 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 살기運動協議會ㆍ새마을運動協議會ㆍ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과 이들 단체의 중앙회장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일반인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직원 또는 일반인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이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관혼상제 기타 의예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4.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5. 선거운동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운동기간중 정상적 업무 이외의 출장
7. 선거운동기간중 휴하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제63조 (호별방문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신설 1992ㆍ11ㆍ11>
③누구든지 연설회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제64조 (서명ㆍ날인운동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제65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에는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人氣投票나 模擬投票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하거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또는 정당이 그 명의를 밝혀 할 수 없다.
제66조 삭제 <1992ㆍ11ㆍ11>
제67조 (행렬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대오를 조직하여 가노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47조의 연설회장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ㆍ11ㆍ11>
제67조의2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제47조의 연설회장에서 포행ㆍ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거나 횃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하여 횃불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의3 (가두방송의 금지) 누구든지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의 고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가두방송을 할 수 없다.
제67조의4 (유선방송의 금지) 누구든지 제43조제9항,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계방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중 유선방송(構內放送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68조 (야간연설금지) 누구든지 야간(下午 11時부터 上午 6時까지를 말한다)에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69조 (후보자비방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신분ㆍ경력ㆍ인격 또는 그 소속정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을 비방할 수 없다.
②연설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연설을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후보자나 그 대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경고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70조 (기부행위의 제한)
①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 및 第71條에서 같다) 또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 및 第71條에서 같다)은 대통령임기만료일전 180일(再選擧ㆍ大統領이 闕位된 때의 選擧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事由確定日, 選擧를 延期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延期決定日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후보자등록을 하기 전까지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까지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권자 또는 그 가족 및 그들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기관ㆍ단체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1992ㆍ11ㆍ11>
②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운동원, 연설원 또는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ㆍ단체는 대통령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권자 또는 그 가족 및 그들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기관ㆍ단체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이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정당명의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이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본다.<개정 1992ㆍ11ㆍ1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금전ㆍ화환ㆍ달력ㆍ서적ㆍ음식물등 금품의 제공,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ㆍ무상양도, 채무의 면제ㆍ경감, 입당원서와 교환하거나 입당원서를 받아주는 대가의 제공,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연설회ㆍ정당집회에 참석하는 자 또는 이들 집회에 청중을 동원해 주는 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교통시설편의의 제공, 종교ㆍ사회단체등에 금품의 제공 및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와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 후보자 또는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운동원, 연설원 또는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기타의 법인ㆍ단체가 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2ㆍ11ㆍ11>
1.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를 방문하여 의예적인 범위안에서 축의금 또는 조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2. 선거사무소ㆍ연락소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자나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활동으로서의 단합대회와 국회의원선거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행위로서의 귀향보고회에 참석한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나 음료(酒類를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3. 정당의 창당대회ㆍ개편대회 및 선거일공고일전에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는 당원연수교육에서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ㆍ다과나 음료(酒類를 제외한다) 또는 교재(膳物이나 紀念品을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4. 장학재단이 장기적으로 지급하여온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장학금의 금액과 대상ㆍ지급방법등을 확대 변경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기타 의예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71조 (기부의 권유ㆍ요구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ㆍ후보자 또는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ㆍ선거운동원ㆍ연설원 또는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개정 1992ㆍ11ㆍ11>
제72조 (기부받는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제73조 (시설물설치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현수막ㆍ입간판ㆍ광고탑ㆍ광고판ㆍ화환 기타의 시설 또는 물건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휴대하거나 표찰등 착용물을 착용 또는 인쇄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없다.<개정 1992ㆍ11ㆍ11>
제74조 (자동차위에서의 선거운동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7조의 연설회장에서의 정지된 자동차위에서 연설을 하거나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 (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제43조, 제44조, 제45조의2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시설 또는 신문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개정 1992ㆍ11ㆍ11>
제76조 (약ㆍ탁주 및 임산물단속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상이 없이는 주세법 또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약주ㆍ탁주 또는 임산물에 관한 위반사안의 수색을 하지 못한다.
제77조 삭제 <1992ㆍ11ㆍ11>
제78조 (선거일후 답예금지) 누구든지 선거일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시하ㆍ위노의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개정 1992ㆍ11ㆍ11>
제79조 (정의ㆍ부담)
①다음 각호의 경비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한다.<개정 1992ㆍ11ㆍ11>
1.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2.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ㆍ선거운동원 및 연설원의 실비보상
3. 연설회의 소요경비
4. 확성장치ㆍ자동차ㆍ선박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5. 투표참관인의 수당
6. 방송시설이용료(第43條第8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에서 부담하는 費用은 제외한다), 방송광고료, 신문광고료, 현대막ㆍ선전현판ㆍ홍보용 게시판의 제작ㆍ게시경비와 정견ㆍ정책집 및 소형인쇄물의 작성ㆍ배부에 필요한 경비
7.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
8. 기타 선거에 관한 연락에 필요한 경비
②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결정일까지에 소요되는 제1항각호의 금전ㆍ물품ㆍ확정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ㆍ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제80조 (선거비용의 제한액) 선거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제8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82조 (회계책임자의 선임)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후 3일이내에 선거사무소와 연락소마다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그 성명ㆍ주소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원중에서 2인의 회계사무보조자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제83조 (회계책임자의 이동) 회계책임자가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거나 해임 또는 궐위된 때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권자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까지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4조 (회계책임자의 직무개시) 회계책임자는 제82조제1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끝나기 전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제85조 (회계장부의 비치ㆍ기재)
①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거비용의 모든 지출내역
2. 선거비용의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지출년월일과 지출금액(金錢 이외의 財産上 이익의 제공에 있어서는 그 價額)
②제1항의 회계장부의 종류ㆍ규격과 그 기재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6조 (회계책임자 이외의 지출금지) 선거비용의 지출은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제87조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지출을 한 때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8조 (지출보고서)
①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의 내용을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기재사항별로 기재하여 선거일후 15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출보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9조 (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①회계책임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의 증빙서류를 선거일로부터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회계책임자는 제1항의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보존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제90조 (장부열람과 자료제출의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출보고서에 관하여 회계장부 기타의 출납서류를 열람하거나 후보자ㆍ회계책임자 기타의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1조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2. 삭제 <1992ㆍ11ㆍ11>
3.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전화료ㆍ전등료ㆍ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일공고일 이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4. 선거일후의 잔무정리비용
제92조 (선거운동원등에 대한 실비보상)
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ㆍ선거운동원 및 연설원에 대하여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②제1항의 실비보상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외에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ㆍ선거운동원 또는 연설원에 대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은 이를 제70조의 기부행위로 보며, 그 제공의 수영 또는 요구는 제71조의 기부의 수영 또는 요구로 본다.<신설 1992ㆍ11ㆍ11>
제93조 (선거일공고)
①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70일내지 40일전에 실시하여야 하되, 선거일은 선거일전 28일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의 선거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실시하되, 그 선거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한다.
제94조 (선거방법)
①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5조 (투표소설치)
①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당해 투표구안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인접한 다른 투표구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③투표소는 학교, 읍ㆍ면ㆍ동 또는 리사무소와 공회당중에서 투표하기 편리한곳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④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⑤투표소의 기표소는 타인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⑦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⑧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원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제95조의2 (부재자투표소의 설치)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3일부터 선거일전 4일까지의 기간(이하 "不在者投票期間"이라 한다)중 당해 사무소소재지에 부재자신고인(居所投票者를 제외한다)이 투표할 투표소(이하 "不在者投票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되, 하나의 구ㆍ시ㆍ군안에 2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단위로 부재자투표소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의 부재자투표예상자의 수와 분포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재자투표기간중 부재자투표예상자가 투표를 마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18일까지 그 명칭ㆍ소재지 및 설치기간을 공고하고,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며 당해 개표구의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재자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부재자투표소에는 기표소ㆍ투표함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참관인의 좌석 기타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④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는 당해 구ㆍ시 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투표소마다 당해 구ㆍ시 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정당추천위원을 모두 포함하여(政黨推薦委員이 참여를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한 3인이상의 위원(이하 "不在者投票管理委員"이라 한다)이 행한다.
⑤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원중에서 부재자투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⑥제9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⑦제1항의 부재자투표소의 설치ㆍ공고 및 통보, 부재자투표사무종사원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5조의3 (기관ㆍ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①부재자투표기간중 계속하여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제17조제2항제3호의 부재자신고인이 소속한 기관 또는 시설(船舶을 제외한다)의 장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당해 기관 또는 시설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재자신고인수ㆍ사유ㆍ소재지등을 명시하여 선거일전 20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 또는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부재자투표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당해 개표구의 선거연락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는 제9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정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이 출장하여 행한다.
④제95조제5항ㆍ제6항 및 제95조의2제3항ㆍ제5항 규정은 제1항의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부재자투표소설치의 신청ㆍ허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6조 (투표시간)
①투표소는 상오 7시에 열고 하오 6시에 닫는다. 그러나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투표를 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②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중 매일 상오 9시에 열고 하오 4시에 닫는다.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의 경우에도 같다.<신설 1992ㆍ11ㆍ11>
③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리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관여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의 선거인으로 하여금 관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④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의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리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이 관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재자투표개시시각까지 부재자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부재자신고인으로 하여금 관여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2ㆍ11ㆍ11>
⑤우편투표는 선거일의 하오 6시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제97조 (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명의 난에는 "무소속"으로 표시한다.
②기호는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③후보자의 인쇄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인쇄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간의 인쇄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하며,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간의 인쇄순위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의 가, 나, 다순에 의하고, 무소속후보자간의 인쇄순위는 후보자의 성명의 가, 나, 다순에 의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동일한 인쇄순위에 해당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2이상이 있을 때에는 소속정당대표자나 그 후보자의 대리인의 참여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2일이내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⑥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등록이 있을 때에는 그 정당의 후보자의 인쇄순위는 이미 결정된 순위로 한다.
⑦후보자의 인쇄순위가 결정된 때로부터 후보자추가등록신청기간까지의 사이에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되거나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또는 후보자가 사망한 후 추가등록이 없는 때에는 투표용지에 그 후보자의 기호만을 인쇄한다.
⑧추가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ㆍ소속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⑨투표용지에는 일연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98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전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투표용지의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투표함의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함의 수는 투표구마다 2개이내로 한다. 그러나 투표에 있어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③부재자투표소의 투표함(이하"不在者投票函"이라 한다)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이하 "郵便投票函"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수는 부재자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④투표용지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추첨에의한 2인의 정당대리인이 가인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대리인이 없거나 사고로 인하여 가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가인하여야 한다.
⑥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2ㆍ11ㆍ11>
제99조 (투표용지모형의 공고)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각 투표구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투표통지표의 교부)
①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통지표를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選擧人이 不在중인 때에는 戶主ㆍ世帶主ㆍ家族ㆍ同居人의 順으로 事理를 分別할 수 있는 者)에게 선거일전 2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투표통지표에는 선거인의 성명ㆍ주소ㆍ성별ㆍ생년월일과 선거인명부등재번호 및 투표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투표통지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수영증을 받아야 하며, 투표통지표의 교부가 끝난 후 투표구별로 투표통지표교부녹을 작성하여 수영증 및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와 함께 지체없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선거일전일까지 수영증을 받고 교부한 후 투표통지표교부녹을 작성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에 대하여는 투표통지표교부녹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구ㆍ시ㆍ읍ㆍ면의 장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통지표를 교부할 때에 정당ㆍ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이 지명하는 자(이하 "投票通知票交付立會人"이라 한다)를 1인씩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ㆍ11ㆍ11>
⑥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은 투표통지표교부를 방해ㆍ간섭 또는 지연시키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투표통지표와 수영증은 1매로 인쇄하여 100매 단위로 철하고 일연번호를 붙이며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때마다 투표통지표를 절취하여야 한다.
⑧투표통지표와 수령증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별 및 생년월일의 기재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2ㆍ11ㆍ11>
제101조 (투표용지수영)
①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100교이내의 범위 안에서 사인이 미리 날인된 투표용지를 그 때마다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의 다수의석순에 의한 제1당 ㆍ제2당 및 제3당이 추천한 정당추천위원 각 1인으로 하여금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시간에 투표용지에 가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당추천위원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녹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③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l00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통지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선거인이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임이 확인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우편투표의 투표용지는 선거일전 15일 상오 9시부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ㆍ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지명하는 자의 참석하에 투표용지의 일연번호를 절취한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회송용외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외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2일안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명된 자가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2ㆍ11ㆍ11>
⑥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제5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인쇄물을 우편투표용지와 함께 송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의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의 수에 상당하는 매수의 전단형 소형인쇄물을 선거일전 16일 상오 9시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형인쇄물과 투표절차 기타 선거에 관한 계도문을 우편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일전 16일 상오 9시까지 전단형 소형인쇄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송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2ㆍ11ㆍ11>
⑦우편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그 요금은 국고에서 부담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⑧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의 봉함 및 보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92ㆍ11ㆍ11>
제102조 (투표의 제한)
①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2항 ㆍ제21조제2항 또는 제21조의2의 결정서를 지참한 자는 투표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②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③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우편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제103조 (기표절차)
①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가 기재된 난중 하나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부재자신고인(居所投票者를 제외한다)은 부재자투표기간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부재자투표관리위원과 부재자투표참관인 앞에서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발송용외봉투 및 투표용지와 주민등록증 기타 관공서ㆍ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가 기재된 난중 하나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내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내봉투를 회송용외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외봉투에 거소ㆍ성명을 기재한 후 부재자투표관리위원 앞에 가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임을 확인하는 확인인을 회송용외봉투 봉함부분의 상ㆍ중ㆍ하 3개소에 각각 날인받아 부재자투표관리위원과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부재자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미리 한 투표지는 무효로 하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부재자신고인에게 투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2ㆍ11ㆍ11>
③부재자투표관리위원은 부재자투표기간중 매일의 부재자투표마감후 또는 2회(上午 12時와 下午 4時)에 걸쳐서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부재자투표함을 개함한 후 확인인의 루낙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인이 루낙된 것은 이를 보완ㆍ날인하고 부재자투표수를 계산하여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1992ㆍ11ㆍ11>
④거소투표자는 거소에서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후보자가 기재된 난중 하나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내봉투에 넣어 봉함한다음 내봉투를 회송용외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외봉투에 거소ㆍ성명을 기재한 후 본인의 사인을 회송용외봉투 봉함부분의 상ㆍ중ㆍ하 3개소에 날인(拇印 또는 署名을 제외한다)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1992ㆍ11ㆍ11>
⑤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시각장애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⑦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기표소안에 2인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개정 1992ㆍ11ㆍ11>
⑧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인의 규격ㆍ날인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92ㆍ11ㆍ11>
제104조 (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표를 하는 때에는 "㉦"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거소투표자가 거소투표를 하는 때에는 "○"표를 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제105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참석) 투표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늦어도 투표개시 1시간전까지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106조 (투표참관)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투표참관인의 성명ㆍ주소등을 선거일전 3일부터 투표개시전 30분까지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되, 선거일에 있어서는 투표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투표참관인의 변경과 그 신고는 언제든지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인원수가 6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받아 6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신설 1992ㆍ11ㆍ1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신설 1992ㆍ11ㆍ11>
⑤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4인으로 하되 2인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인명부가 분철되어 있는 투표구에 있어서는 투표참관인을 분철수마다 2인씩 추가하되 1인씩 교대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⑦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ㆍ부정투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⑨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⑩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투표참관인의 수당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에서 부담한다.<신설 1992ㆍ11ㆍ11>
제106조의2 (부재자투표참관)
①부재자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부재자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부재자투표참관인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선거권자중에서 부재자투표소마다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 15일까지(第95條의3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所의 不在者投票參觀人은 그 不在者投票所의 投票日전 2日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부재자투표기간중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그 후보자가 선정한 부재자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받아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제106조제4항ㆍ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참관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107조 (투표소등의 출입제한)
①투표자ㆍ투표참관인ㆍ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과 투표사무종사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ㆍ투표사무종사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한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부착물 이외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부착할 수 없다.<개정 1992ㆍ11ㆍ11>
③제2항의 부착물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신설 1992ㆍ11ㆍ1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2ㆍ11ㆍ11>
제108조 (검사등의 투표소등 출입금지와 질서유지)
①검사ㆍ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은 선거인으로서 투표할 때 이외에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92ㆍ11ㆍ11>
④제2항의 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안에서 퇴거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2ㆍ11ㆍ11>
제109조 (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
①제10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2ㆍ11ㆍ11>
제110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등)
①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영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그러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ㆍ흉장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ㆍ11ㆍ1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2ㆍ11ㆍ11>
제111조 (투표의 기밀보장)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을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신설 1992ㆍ11ㆍ11>
제112조 (투표함등의 봉쇄)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과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쇄ㆍ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녹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ㆍ투표통지표 및 번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제113조 (투표녹의 작성)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녹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녹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4조 (투표함등의 송부)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ㆍ투표녹과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각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1인씩을 동반할 수 있으며,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은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제115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난후, 선거인명부 기타 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②삭제 <1992ㆍ11ㆍ11>
제116조 (개표관리)
①개표사무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개표하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그 구ㆍ시ㆍ군청 소재지에 설치할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⑤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원과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第2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원중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종사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공무원과 교원 및 금융기관의 직원만으로 개표사무종사원총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ㆍ11ㆍ11>
제117조 (개표개시)
①개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②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수ㆍ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ㆍ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회송용외봉투의 확인인 또는 거소투표자의 사인날인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ㆍ보관하여야 하며, 우편투표함은 개표참관인 참여하에 선거일 하오 6시이후에 개표장소로 이송한 후 회송용외봉투를 개봉하여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혼합하여 개표한다.<개정 1992ㆍ11ㆍ11>
제118조 (투표함의 개함)
①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패회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녹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개표는 투표구별로 하고 검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하되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2개이내로 한다.
④후보자별 득표수의 발표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작성ㆍ집계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발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⑤누구든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발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신설 1992ㆍ11ㆍ11>
제119조 (개표참관)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8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 3일부터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받아 8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신설 1992ㆍ11ㆍ1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신설 1992ㆍ11ㆍ11>
⑤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개표참관인이 개률내용을 식별할 수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이상 2미터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사무종사원석의 맞은편에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후보자 또는 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순회감시할 수 있다.
⑦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⑧후보자 또는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ㆍ컴퓨터 기타의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⑨일반인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⑩제9항의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⑪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⑫개표참관인의 수당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에서 부담한다.<신설 1992ㆍ11ㆍ11>
제120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종사원, 후보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ㆍ개표사무종사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한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92ㆍ11ㆍ11>
⑤제3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⑥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제121조 (무효투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개정 1992ㆍ11ㆍ11>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난외에 ㉦표를 추가한 것
7. 우편투표의 경우 내봉투 또는 회송용외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8. 우편투표의 경우 회송용외봉투의 봉함부분에 확인인 또는 거소투표자의 사인날인이 루낙된 것
9. 부재자투표소에서 한 우편투표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외의 용구에 의하여 기표된 것
10. 우편투표의 경우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자가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거소투표자가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2ㆍ11ㆍ11>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 후보자난에만 두개이상 기표되거나 중첩기표된 것
3. 기표란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난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률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거소투표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외의 용구에 의하여 기표되거나 ㉦표외의 ○표로 기표한 것
제122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3조 (투표지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투표를 유효ㆍ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4조 (개표록ㆍ집계녹ㆍ선거록의 작성보고)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 시ㆍ도선거관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별득표수를 계산ㆍ공표하는 동시에 집계녹을 작성하고 개표록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별득표수를 계산ㆍ공표하는 동시에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개표록ㆍ집계녹 및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개표록ㆍ집계녹 및 선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개표록ㆍ집계녹 및 선거록의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5조 (투표지ㆍ선거록ㆍ개표록등의 보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ㆍ투표녹ㆍ투표함ㆍ개표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녹과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과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4조 및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제126조 (당선인의 결정)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27조 (당선인의 공고와 통지)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28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선거일후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29조 (당선인의 재결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130조 (재선거)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 한다.
1. 당선인이 없는 때
2.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
3.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4.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의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재선거는 제 1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선거일전 28일에 대통령이 공고한다.<개정 1992ㆍ11ㆍ11>
제131조 (선거의 연기)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은 선거일을 연기하거나 다시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132조 (일부재선거)
①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이하 "一部再選擧"라 한다)를 실시하게 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재선거는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후 20일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5일까지 그 재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③일부재선거의 경우에는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④일부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일부재선거일이 공고된 날부터 3일이내에 합당전 후보자중에서 1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⑤제4항의 기일내에 후보자의 추천이 없는 때에는 그 정당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⑥합당된 정당의 후보자의 인쇄순위는 제9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득표계산에 있어서는 합당으로 인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의 득표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⑧일부재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ㆍ선거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33조 (천재ㆍ지변등으로 인한 재투률)
①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투표구 또는 수개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ㆍ멸실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에 영향이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그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게 한 후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이하 "一部再投票"라 한다)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전 15일까지 그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③일부재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일부재투표일이 공고된 날부터 3일이내에 합당전 후보자중에서 1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④제3항의 기일내에 후보자의 추천이 없는 때에는 그 정당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⑤합당된 정당의 인쇄순위는 제9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득표수계산에 있어서는 합당으로 인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의 득표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⑦일부재투표에 있어서의 선거운동ㆍ선거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34조 (선거소송)
①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위원장이 궐위인 때에는 상임위원을, 상임위원이 궐위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제135조 (당선소송)
①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26조 또는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피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된 당선인이 사망ㆍ사퇴하거나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법무부장관을 피고로 한다.
제136조 (선거등 무효의 판결) 대법원은 제134조 및 제135조의 소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제137조 (소송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18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제138조 (행정소송법등의 준용)
①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法適用例)ㆍ제26조(職權審理)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35조(和解의 勸告)ㆍ제138조(失機한 攻擊, 防禦方法의 却下)ㆍ제139조제1항(擬制自白)ㆍ제206조(和解, 抛棄, 認諾調書의 效力)ㆍ제259조(準備節次終結의 效果)와 제261조(不要證事實)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제134조 또는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ㆍ투표지 및 투표녹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③법관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처분은 제134조 또는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⑤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지방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제138조의2 (인지첩부에 관한 특예)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 규정된 액의 10배로 한다.
제139조 (선거소송등에 관한 통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0조 (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①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不在者申告人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등재되게 한 자 또는 제101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제141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1.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ㆍ선거운동원ㆍ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알선ㆍ권유에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ㆍ선거운동원ㆍ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ㆍ재향군인단체ㆍ씨족단체등에게 금전ㆍ물품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4.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ㆍ향우회ㆍ계모임등에게 금전ㆍ물품ㆍ음식물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5. 삭제 <1992ㆍ11ㆍ11>
6.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권유하거나 요구 또는 알선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2ㆍ11ㆍ11>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패ㆍ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제142조 (다수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다수의 선거인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ㆍ선거운동원ㆍ연설원 또는 참관인에 대하여 제141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상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권유하거나 요구 또는 알선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상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3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4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보훈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14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삭제 <1992ㆍ11ㆍ11>
4.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권유하거나 요구 또는 알선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2ㆍ11ㆍ11>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에 규정된의 행위를 한 때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제144조 (당선인에 대한 매목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1.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제14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권유하거나 요구 또는 알선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제145조 (신문ㆍ잡지등 불법이용죄) 제55조ㆍ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제146조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득의 몰목) 제141조 내지 제145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4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상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1.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ㆍ선거운동원ㆍ연설원ㆍ참관인ㆍ선거사무종사원 (投票ㆍ開票事務從事員을 포함한다) 또는 당선인을 협박ㆍ포행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한 자
2.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 한 자
②검사ㆍ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이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와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연설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포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신설 1992ㆍ11ㆍ11>
1. 주모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휴대한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신설 1992ㆍ11ㆍ11>
제148조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군인이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예하군인 또는 군무원의 선거권행사를 포력ㆍ협박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49조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나 경찰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6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1.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선거인명부의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때
2. 투표통지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그 주택ㆍ선거사무소 또는 연락소에 승낙없이 들어가거나 퇴거를 요구하여도 퇴거하지 아니한 때
제150조 (벽보 기타 선전시설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이유없이 벽보ㆍ현수막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벽보를 부정ㆍ부당하게 작성ㆍ첩부 또는 배부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제151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①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검사ㆍ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5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죄)
①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第103條第2項의 本人임을 확인할 수 있는 證明書를 포함한다)을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자 또는 투표소(不在者投票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소에서의 투표공개등 기타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②검사ㆍ경제공무원 또는 군인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53조 (투표함등에 관한 죄)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 또는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검사ㆍ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54조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포행ㆍ교난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을 포행ㆍ협박하거나, 투표소 또는 개표소를 교난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 또는 선거에 관한 인장을 억류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상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제155조 (투표소등에의 남입죄)
①무기ㆍ흉기ㆍ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 남입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제107조제1항 또는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제156조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53조 내지 제155조의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92ㆍ11ㆍ11>
1. 주모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타인에 솔선하여 행위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강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②제153조 내지 제155조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한 때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이상의 해산명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제157조 (사위투표죄)
①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제158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58조의2 (참관인의 의무해태죄) 제106조제3항 ㆍ제106조의2제3항 또는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9조 (허위사실공표죄)
①연설ㆍ신문ㆍ잡지ㆍ방송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 어떠한 방법을 불문하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소속ㆍ사상ㆍ행위ㆍ신분 직업 또는 경력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공표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상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②선거일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선거권자를 오신케 하기 위하여 위계ㆍ사술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제160조 (후보자비방죄)
①연설ㆍ신개ㆍ잡지ㆍ방송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 어떠한 방법을 불문하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②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61조 (여송등 부정이용죄) 제45조, 제59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제161조의2 (성명등의 허위표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ㆍ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ㆍ전보 또는 전화등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4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2조 (사전운동ㆍ특수지위이용ㆍ호별방문등 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1. 제34조 내지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제7항, 제49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의3, 제61조의4,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7조의3, 제67조의4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제4항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②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93헌가4ㆍ6(병합) 1994.7.29
구 대통령선거법(제정 1987.11.7. 법률 제3937호, 개정 1992.11.11. 법률 제4495호, 폐지 1994.3.16. 법률 제4739호) 제36조제1항 본문과 제162조제1항제1호의 제36조제1항 본문 부분 중 별지목록에 적은 자 이외의 자들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63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1. 제37조제2항, 제42조, 제47조제11항 내지 제13항,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또는 제53조제4항에 규정된 이외의 문서ㆍ도화 기타 선전시설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ㆍ사용한 자
2. 제47조제7항 및 제8항, 제51조의2, 제52조제l항, 제52조의2, 제5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5조, 제67조의2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조, 제18조제8항, 제26조제2항, 제100조제6항, 제106조제7항(不在者投票參觀人을 포함한다), 제10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08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제110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12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영에 불응한 자
②제7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64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①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가 동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하거나 제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②제7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상 6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 경우 60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③삭제 <1992ㆍ11ㆍ11>
제165조 (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
①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보조원이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②정당ㆍ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가 제83조 내지 제89조 또는 제92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가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제166조 (각종제한위반죄)
①제140조 내지 제165조 이외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각 제한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②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의무를 해태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신설 1992ㆍ11ㆍ1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92ㆍ11ㆍ1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신설 1992ㆍ11ㆍ1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첩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목한다.<신설 1992ㆍ11ㆍ11>
제167조 (선거범죄선동죄) 연설ㆍ벽보ㆍ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장에 규정한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제167조의2 (자수자에 대한 특예) 제141조제1항ㆍ제142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중 금전ㆍ물품 기타 이익등을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약속받은 자(候補者와 그 家族ㆍ選擧事務長ㆍ選擧連絡所長ㆍ會計責任者ㆍ選擧運動員ㆍ演說員ㆍ參觀人ㆍ政黨의 幹部 및 詐僞의 방법으로 이익등을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한 者를 제외한다)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168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개정 1992ㆍ11ㆍ11>
제169조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①검사는 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를 기소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범죄에 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70조 (공소시효)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개정 1992ㆍ11ㆍ11>
제171조 (재판의 관할)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제171조의2 (선거범의 재판기간)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재판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71조의3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대집행)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벽보, 정견ㆍ정책집, 소형인쇄물, 현수막 기타 선전물이나 유사기관 또는 시설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첩부등의 중지 또는 철거ㆍ수거ㆍ폐쇄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중에서 공제하되 기탁금이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은 우선 국고에서 지출한 후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71조의4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9조 또는 제16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이 우송중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우송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우체국장이 제1항의 우송중지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우편물의 우송을 즉시 중지하고, 발송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인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우체국 게시판에 우송중지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우송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0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해당 우편물에 대한 압수영상의 발부여부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및 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이 기간내에 압수영상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우체국장은 즉시 그 우편물의 우송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우체국장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물의 우송을 중지한 경우에는 우편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2조 (선거에 관한 신고등의 시간)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일반직국가공무원의 평일의 정규근무시간중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