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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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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115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제115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난후, 선거인명부 기타 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②삭제 <1992ㆍ11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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