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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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86조 (회계책임자 이외의 지출금지)
제86조 (회계책임자 이외의 지출금지) 선거비용의 지출은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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