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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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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43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제43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①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은 후보자의 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과 후보자 또는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하 "放送施設"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의 경우에 후보자와 연설원은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각5회(再放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매회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이용회수의 계산에 있어서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개정 1992ㆍ11ㆍ11>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후 3일이내에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미리 지정하고 이를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당 또는 후보자는 연설(候補者에 의한 演說과 演說員에 의한 演說을 포함한다)에 이용할 방송시설의 명칭ㆍ이용일시ㆍ연설을 할 사람의 성명ㆍ소요시간ㆍ이용방법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일시와 순서를 정하되 그 일시와 순서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일시와 순서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방송시설의 이용요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하는 때의 비용은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다만, 후보자와 연설원이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비용중 후보자가 행한 각 3회의 연설비용과 연설원이 행한 각 2회의 연설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⑨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를 경영하는 자가 제1항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든 후보자와 연설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신설 1992ㆍ11ㆍ11>

⑩방송시설의 이용에 관한 신청서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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