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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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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132조 (일부재선거)

제132조 (일부재선거)

①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이하 "一部再選擧"라 한다)를 실시하게 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재선거는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후 20일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5일까지 그 재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③일부재선거의 경우에는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④일부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일부재선거일이 공고된 날부터 3일이내에 합당전 후보자중에서 1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⑤제4항의 기일내에 후보자의 추천이 없는 때에는 그 정당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⑥합당된 정당의 후보자의 인쇄순위는 제9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득표계산에 있어서는 합당으로 인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의 득표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⑧일부재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ㆍ선거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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