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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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133조 (천재ㆍ지변등으로 인한 재투률)
제133조 (천재ㆍ지변등으로 인한 재투률)
①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투표구 또는 수개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ㆍ멸실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에 영향이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그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게 한 후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이하 "一部再投票"라 한다)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전 15일까지 그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③일부재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일부재투표일이 공고된 날부터 3일이내에 합당전 후보자중에서 1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④제3항의 기일내에 후보자의 추천이 없는 때에는 그 정당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⑤합당된 정당의 인쇄순위는 제9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득표수계산에 있어서는 합당으로 인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의 득표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⑦일부재투표에 있어서의 선거운동ㆍ선거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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