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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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134조 (선거소송)
제134조 (선거소송)
①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위원장이 궐위인 때에는 상임위원을, 상임위원이 궐위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