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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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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26조 (등록)

제26조 (등록)

①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공고일부터 5일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이 추천하는 때에는 1인의 후보자에 대하여 정당의 추천서와 본입의 승낙서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후보자(이하 "無所屬候補者"라 한다)는 선거권자 5천인이상 7천인이하가 기명ㆍ날인(拇印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상(單記 또는 連記로 하며 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첨부하고, 후보자마다 3억원을 기탁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②제1항의 경우에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상을 사용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상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선거권자 7천인을 초과하여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신설 1992ㆍ11ㆍ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선거권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중 5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져야 하되,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수는 500인이상이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자가 1인의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한 때에는 다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으며 그 추천의 취소 또는 변경은 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2인이상을 추천하였을 때에는 먼저 등록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한다.

⑤후보자의 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⑦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작성비용과 제17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 또는 국고에 귀속된다.<개정 1992ㆍ11ㆍ11>

1.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7이상이거나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한 때에는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2.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였으나 100분의 7미만인 때에는 제4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부담하는 후보자 및 연설원의 연설비용(이하 "國庫負擔演說費用"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당해 방송사에 납부한 후 그 잔액은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3.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 때에는 국고부담연설비용을 공제하여 당해 방송사에 납부한 후 그 잔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국고부담연설비용이 기탁금잔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안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 국고에서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⑨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신설 1992ㆍ11ㆍ11>

⑩후보자의 등록신청서ㆍ정당의 추천서 및 선거권자의 추천상의 서식ㆍ검인 및 교부와 기탁금의 기탁ㆍ반환 및 국고귀속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2ㆍ11ㆍ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2헌마4022015. 7. 30.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기탁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5. 5. 25. 92헌마269등 사건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3억 원을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대통령선거법(1992. 11. 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고,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7헌마10242008. 11. 27.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로 나타나게 한 것은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참여할 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라) 헌법재판소는 1995. 5. 25. 선고 92헌마269등 결정에서 대통령선거에 3억 원의 기탁금을 규정한 구 대통령선거법 제26조 제1항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당시의 선거법은 기탁금으로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작성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TV

헌법재판소 96헌마1431997. 5.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7조 제2항 위헌확인

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그 이유는 1995. 5. 25. 우리재판소가 선고한바 있는 92헌마269ㆍ299ㆍ305(병합) 대통령선거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91헌마44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대한헌법소원 사건의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힐 때에 상세하게 설시한바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그 요지만을 설시하기로 한다.

헌법재판소 95헌마1081996. 8.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위헌확인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그 이유는 1995. 5. 25. 우리재판소가 선고한 바 있는 92헌마 269·299·305(병합) 대통령선거법제26조등위헌확인, 91헌마44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36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사건의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힐 때에 상세하게 설시한 바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그 요지만을 설시하기로 한다. 가.

헌법재판소 92헌마2691995. 5. 25.
대통령선거법 제26조 제1항 위헌확인

1. 청구인들이 입후보한 제14대 대통령선거(大統領選擧)는 1992.12.18.에 실시되어 이미 종료되었고 또 1994.3.16. 공정선거(公正選擧)및선거부정방지법(選擧不正防止法)의 시행으로 구(舊) 대통령선거법(大統領選擧法)도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구(舊) 대통령선거법(大統領選擧法) 제26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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