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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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25조 (명부사본의 교부)
제25조 (명부사본의 교부)
①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당해 개표구의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1통을 그 명부가 작성된 후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의 교부신청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마감일의 전일까지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③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을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내용과 작성비용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비용을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④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ㆍ11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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