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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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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24조 (명부의 재작성)

제24조 (명부의 재작성)

①천재ㆍ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선거인명부등본이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선거인명부등본에 의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②제1항의 선거인명부의 작성ㆍ열람ㆍ확정ㆍ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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