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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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23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제23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7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그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