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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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145조 (신문ㆍ잡지등 불법이용죄)
제145조 (신문ㆍ잡지등 불법이용죄) 제55조ㆍ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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