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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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50조의3 (소형인쇄물의 배부등)
제50조의3 (소형인쇄물의 배부등)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후보자의 기호ㆍ사진ㆍ성명ㆍ연령ㆍ소속정당명ㆍ직업ㆍ경력ㆍ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과 후보자 또는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소형인쇄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형인쇄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이내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2면이내로 작성하는 소형인쇄물(이하 "傳單型小型印刷物"이라 한다) 1종과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20면이내로 작성하는 소형인쇄물(이하 "冊子型 小型印刷物"이라 한다) 3종으로 하며, 그 수양은 각각 세대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50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소형인쇄물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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