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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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50조의2 (정견ㆍ정책집의 배부등)
제50조의2 (정견ㆍ정책집의 배부등)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후보자의 경력ㆍ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과 후보자 또는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정견ㆍ정책집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견ㆍ정책집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70면(표지를 포함한다)이내로 작성하는 1종으로 하되, 그 부수는 세대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정견ㆍ정책집은 연설회장ㆍ선거사무소ㆍ연락소ㆍ정당의 당사ㆍ정당의 소속당원집회에서의 배부ㆍ가두배부ㆍ호별투입과 우편배달에 한하고, 호별방문에 의한 배부ㆍ신문삽입에 의한 배부와 게시ㆍ살포행위는 할 수 없다.
④제1항의 정견ㆍ정책집에는 제작근거, 제작ㆍ배부하는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 및 인쇄소의 명칭 ㆍ주소ㆍ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견ㆍ정책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5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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