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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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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90조 (장부열람과 자료제출의 요구)

제90조 (장부열람과 자료제출의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출보고서에 관하여 회계장부 기타의 출납서류를 열람하거나 후보자ㆍ회계책임자 기타의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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