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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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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111조 (투표의 기밀보장)

제111조 (투표의 기밀보장)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을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신설 1992ㆍ11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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