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글씨 크기
대통령선거법 제112조 (투표함등의 봉쇄)
제112조 (투표함등의 봉쇄)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과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쇄ㆍ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녹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ㆍ투표통지표 및 번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