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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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113조 (투표녹의 작성)
제113조 (투표녹의 작성)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녹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녹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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