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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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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110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등)

제110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등)

①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영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그러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ㆍ흉장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ㆍ11ㆍ1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2ㆍ11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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