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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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109조 (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
제109조 (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
①제10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2ㆍ11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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