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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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171조의3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대집행)
제171조의3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대집행)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벽보, 정견ㆍ정책집, 소형인쇄물, 현수막 기타 선전물이나 유사기관 또는 시설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첩부등의 중지 또는 철거ㆍ수거ㆍ폐쇄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중에서 공제하되 기탁금이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은 우선 국고에서 지출한 후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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