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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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171조의4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제171조의4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9조 또는 제16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이 우송중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우송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우체국장이 제1항의 우송중지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우편물의 우송을 즉시 중지하고, 발송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인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우체국 게시판에 우송중지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우송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0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해당 우편물에 대한 압수영상의 발부여부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및 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이 기간내에 압수영상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우체국장은 즉시 그 우편물의 우송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우체국장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물의 우송을 중지한 경우에는 우편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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