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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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172조 (선거에 관한 신고등의 시간)
제172조 (선거에 관한 신고등의 시간)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일반직국가공무원의 평일의 정규근무시간중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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