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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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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37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제37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시ㆍ도와 개표구마다 1개소의 선거연락소(이하 "連絡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판을,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건물 옥상 또는 외벽면에는 후보자의 기호(第9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投票用紙에 印刷할 候補者의 揭載順位의 番號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사진ㆍ소속정당명과 선거구호 기타 후보자 또는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전현판을,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입구 또는 10미터안의 장소에는 후보자의 정견ㆍ정책 기타 후보자 또는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전물을 첩부ㆍ게시하는 홍보용 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③제2항의 선전현판 및 홍보용 게시판의 표지ㆍ규격ㆍ수양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92ㆍ11ㆍ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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