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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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127조 (당선인의 공고와 통지)
제127조 (당선인의 공고와 통지)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