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제53조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제53조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①연설회와 연설회의 고지 이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ㆍ선박과 확성장치는 선거사무소와 연락소마다 각 5대ㆍ5척 또는 2식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2ㆍ11ㆍ11>
③휴전선 8천미터안의 지역에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④제2항의 자동차ㆍ선박 또는 확성장치에는 선거운동기간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하고 그 자동차와 선박은 운행구간을 제한받지 아니하며,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벽보와 제5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형인쇄물을 부착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⑤연설회를 개최할 때에는 연설회장소로부터 구ㆍ시에 있어서는 300미터, 군에 있어서는 500미터안의 거리에서는 누구든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⑥정당 또는 후보자는 연설회를 위하여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구역과 시간을 정하여 연설회마다 1회에 한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차량은 연설회 1회에 2대에 한하며 고지구역과 시간은 당해 개표구(演說會를 共同開催하는 경우에는 각 開票區를 말한다)안에서 개표구마다 구ㆍ시에 있어서는 1시간, 군에 있어서는 3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설회의 고지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이 하되, 고지시간과 고지내용이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공평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명하는 선거운동원 1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⑦제6항의 고지용 차량 및 확성장치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는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신청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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