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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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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52조의2 (의정활동보고의 제한)

제52조의2 (의정활동보고의 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에는 귀향보고회나 의정보고서(印刷物 또는 錄畵物등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의정활동(地域區活動 기타 議員活動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지역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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