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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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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52조 (탈법방법에 의한 저술등의 금지)

제52조 (탈법방법에 의한 저술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일부라도 포함된 저술ㆍ연예ㆍ영화ㆍ광고ㆍ사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상연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ㆍ11ㆍ11>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지 또는 철거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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