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제47조 (연설회)
제47조 (연설회)
①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설회는 개표구별로 5회이내 개최하되 인접한 2이상의 개표구의 연설회를 한 장소에서 공동개최할 수 있다. 연설회를 공동개최하는 때에는 공동개최하는 개표구마다 각 1회의 연설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연설회"라 함은 사전에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실시하는 정견발표회ㆍ좌담회 및 토논회등을 말한다.
④연설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개최일전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설회를 공동개최하는 때에는 각 개표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 개최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적정한 수의 질서유지인을 신고하여야 하며, 질서유지인은 질서유지인임을 표시하는 완장을 착용하고 연설회장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신고가 동일한 장소에 2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순위를 조정하여야한다.
⑦연설회의 장소사용은 1회에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설회를 공동개최하는 때에는 1회에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⑧제1항의 연설회에 있어서는 후보자외에 매회 4인에 한하여 연설을 할 수 있다. 다만, 연설회를 공동개최하는 때에는 후보자외에 매회 7인에 한하여 연설을 할 수 있다.
⑨제1항의 연설회장에서 후보자와 연설원은 녹음기 또는 녹주기(비디오 및 오디오器機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정견발표 또는 연설을 할 수 있다.
⑩제1항의 연설회의 개최시간중에는 연설회장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는 내용의 노래를 하거나 이를 연설회장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방송할 수 있다.
⑪연설회를 개최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설회장의 표지를 하고 애드벌룬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⑫제1항의 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사용될 벽보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부담으로 작성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부한다.
⑬제12항의 벽보의 매수는 연설회 1회에 200매(演說會를 共同開催하는 경우 각 開票區마다 200枚)로 하고,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⑭연설회를 개최하는 자가 제12항의 고지벽보를 첩부한 때에는 연설회종료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