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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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170조 (공소시효)
제170조 (공소시효)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개정 1992ㆍ11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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