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제30조 (공무원등의 입후보)
제30조 (공무원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再選擧, 大統領이 闕位된 때의 選擧 또는 選擧를 연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권한대행자와 국회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ㆍ11ㆍ11>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ㆍ직원
5.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농지개양조합ㆍ산림조합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ㆍ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 및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ㆍ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및 연합회장
6. 정당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및 언론인
②제1항의 경우의 해임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입 금지- 현직 입후보 제한- 선거운동 금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위와 같은 형식의 규정은 1987. 11. 7. 법률 제3937호로 제정된 구 대통령선거법 제30조 제1항 제6호, 제36조 제1항, 제2항, 제162조 제1항 제1호, 1988. 4. 6. 법률 제4005호로 제정된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제1항 제5호, 제34조 제1항
도 있으나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 자체에서는, 겸직금지 이외에 입후보 금지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선거법 제30조 제1항,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 제1항,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제31조 제1항 등의 각종 선거법에서 겸직금지 규정과 별도로 입후보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