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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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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30조 (공무원등의 입후보)

제30조 (공무원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再選擧, 大統領이 闕位된 때의 選擧 또는 選擧를 연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권한대행자와 국회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ㆍ11ㆍ11>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ㆍ직원

5.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농지개양조합ㆍ산림조합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ㆍ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 및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ㆍ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및 연합회장

6. 정당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및 언론인

②제1항의 경우의 해임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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