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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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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31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제31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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