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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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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32조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제32조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ㆍ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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