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제17조 (명부작성)
제17조 (명부작성)
①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구청장ㆍ시장ㆍ읍장ㆍ면장(이하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이라 한다)은 선거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5일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②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신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공고일부터 5일이내에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우편은 무료로 한다.<개정 1992ㆍ11ㆍ11>
1.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고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ㆍ시ㆍ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귀환할 수 없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3.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선박등에 장기기거하는 자
4.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5.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기타 선거일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재자신고서에 부재자투표사유(居所에서 投票하고자 하는 者는 居所投票事由를 말한다)ㆍ성명ㆍ주소ㆍ거소ㆍ성별ㆍ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는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격오지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부재자신고서에 거소에서 투표할 자임을 확인한 자와 제2항제4호에 규정된 자(이하 "居所投票者"라 한다)에 한한다.<신설 1992ㆍ11ㆍ1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부재자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부재자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하되, 부재자신고인이 거소투표자인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⑤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ㆍ주소ㆍ성별ㆍ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동일선거에 있어 2이상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⑦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 1통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1투표구의 선거권자의 수가 1천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선거인명부를 선거인수 1천인을 단위로 하여 분철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⑩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성별 및 생년월일의 기재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2ㆍ11ㆍ11>